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39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6,580,463원과 그 중 75,063,175원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3. 1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