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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4. 15:1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서부터 같은 날 15:26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겔로퍼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마을 앞 도로를 진산면쪽에서 금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마침 그곳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간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진 지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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