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25. 03: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한성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의 다른 동종 전과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