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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5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5 년) : 벌금 4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0. 03: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8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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