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는 C을 운영하는 L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용인시 처인구 V 외 3필지 지상 C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었고,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측의 공사를 저지한 것은 유치권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U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소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U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879호 공사대금 소송에서 2015. 2. 12. U의 L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L의 U에 대한 지체상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U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U은 2013. 2. 28.자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수사기록 제2권 제7쪽 를 작성하여 L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2013. 8.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다) L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명승산업건설은 2013. 10.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