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1: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업무 강도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