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2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0:10 경 서울 은평구 C 1101호 내에서 예전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D( 여, 33세) 과 피고인의 남편에 관해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은 먼저 발로 3회 차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당시현장 및 피의자 A가 특수 상해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 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