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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미국에서 약 98.86g(용기 포함)의 대마 카트리지 6개를 가전제품 및 의류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넣어 은닉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B로 하여금 수취인을 ‘B', 배송지를 ’C'로 기재한 미군사우편(운송장 번호 D)을 발송하게 하여 2018. 11. 18.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98.8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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