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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42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는 ‘수사보고(확정판결 관련),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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