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2 2016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깨진 화분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호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