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4:3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창고 내에서, 동업자 이자 매제인 피해자 E(33 세) 와 동업 관계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 및 현장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극도로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