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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죄질이 불량,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ㆍ사회적 폐해)은 각각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

A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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