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자신이 운영하는 'E 여인숙 '에서 단속 경찰관을 남성 손님으로 알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은 후 E 여인숙 201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F 와 성행위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단속 당시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거듭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불러 주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소 경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인숙 인근 숙박업소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첩보가 수 회 있었던 점, ② 그에 따라 경찰에서 피고인 운영 여인숙을 포함하여 인근 여인숙 4군데 정도를 단속하였던 점, ③ 경찰관이 카운터에서 아가씨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곧바로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대실료와 알선료 합계 6만 원을 지급하고 201호로 올라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함정수사의 경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적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