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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7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7단지 정문 앞 도로를 문화초등학교 쪽에서 신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는 위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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