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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8가단2113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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