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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675
무고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선고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이자 피 무고 인인 E에게 주식 10 만주를 위 E의 처를 통하여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 무고자 G과 합의하였으며 피 무고인 F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해 5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각 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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