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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719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상세하게 적시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1회 망보는 것에 불과 한 점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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