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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438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944,710원, 원고 B, C에게 각 70,963,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8. 11. 06:50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항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전남 영암군 방면으로 시속 105km (제한속도 80km )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F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다가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G 푸드 트럭 앞에 서 있던 H의 머리 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도 주정차 금지구역인 갓길에 푸드 트럭을 불법 주차하고 서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갓길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가 적용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차선을 변경해서 진행하던 선행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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