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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09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음과 동시에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이행의무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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