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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1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소외 B에게 3,000,000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 매월 이자지급일 15일, 변제기 2018. 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출 계약 당시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의 신분증 사본, 피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았고, 피고를 자칭하는 피고의 휴대전화 소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보증의사 확인과 보증 동의,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그 사람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개략적 내용을 안내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 4. 17:17경 신용정보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의 신용인증송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였다.

마. B은 2013. 1. 16.부터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3. 2. 26. 기준으로 그 대출 원금 잔액은 2,999,465원, 기 발생 약정이자는 54,483원, 확정 지연손해금은 243,5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갑 제1호증의 기재 중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B의 기명 및 서명 부분), 당심의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⑴ 원고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본인의 의사로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⑵ 그러므로 보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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