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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9.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7 경 같은 구 행 신로 131-11 행신 롤 라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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