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8행의 “이하” 앞에 “위 각 토지를 통틀어”를 추가한다.
제2쪽 제17행, 제5쪽 제11행, 제7쪽 제9행 및 제15행의 각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를 각 “종전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로 고쳐 쓴다.
제3쪽 밑에서부터 제5행의 “한편 원고는” 뒤에 “2017. 9. 11.”을 추가한다.
제7쪽 제7~8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원고는, 피고 시장의 2017. 9. 8.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보완 알림’(갑 제34호증) 문서에서 민원번호와 접수번호가 원고의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관련 공문서를 임의로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수신자로 한 위 문서에 기재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민원번호 및 그 민원의 접수일시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민원번호 및 접수일시와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시장은 위 문서의 민원번호 및 접수일시에 오기가 있음을 확인한 뒤 위 오기를 정정한 2017. 9. 27.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보완 알림’(을 제12호증 문서를 작성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