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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6,16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판결문 사본과 사건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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