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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92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하되 소유권등록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달 지입료,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피고 앞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위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미정산 비용 2,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위 위ㆍ수탁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은 2015. 9.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9.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피고의 2015. 9. 9.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원고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미정산 비용 320,000원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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