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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5가단21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9.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자동차를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하되 소유권등록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달 지입료,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피고 앞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의 2015. 11. 3. 피고에게 위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위 위ㆍ수탁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은 2015. 9.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9.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을 들면서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넘겨주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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