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0559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D이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2019년금제13077호로 공탁한 39,011,769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D이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2019년금제13077호로 공탁한 39,011,769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