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686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금제4898호로 공탁한 18,839,02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이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금제4898호로 공탁한 18,839,02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