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나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3, 14행의 ‘이 사건 시설’을 ‘이 사건 D’로, 4쪽 9행의 ‘62,956,235’원을 ‘57,956,235원(물품대금 62,956, 235원 - 원고가 지급받은 5,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