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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나41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2005년 2분기 매출 1,329,337,644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1,062,54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8. 6. 4.경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피고(동대문세무서장)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97,575,800원 부분 및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로 하여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9. 2. 11. “피고(동대문세무서장)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 D과 함께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 내용을 들었다. 라.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문은 2009. 2. 20. 피고의 사무실에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판결문이 피고의 사무실에 송달되었음을 확인하고 항소기간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되는지를 문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는데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하자 2009. 4. 30.경 부대항소하였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11. 16.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위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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