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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디엘코리아 소유의 D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3:55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활천삼거리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언양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트럭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활천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여 있던 G이 운전하는 H 봉고Ⅲ밴 승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을 심폐좌상 등의 원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25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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