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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합211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케이블카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공원과 D공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E과 G의 이 사건 사업 참여 1) 피고의 주주 H, I는 2011. 7.경 E에게 주식양도양수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H, J과 E은 2011. 7. 13. H, J이 E에게 보유주식 15만 주를 1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9. H, J이 E에게 보유주식 20만 주를 1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제4항에는 ‘갑 H, J을 지칭한다. 은 여수엑스포 개최 이전에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가동됨을 보증하며, 정상가동 불가시 연대하여 을 E을 지칭한다. 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H, J과 E은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별도로 주주간 합의서(을 제9호증에 첨부된 서류 중 하나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은 피고의 주주로서 회사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협조한다.

2. 회사의 영업양수도, 분할, 합병, 감자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회사의 누적 자본금이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유상증자의 경우 갑과 을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3. 갑은 피고 경영진에 을을 참여시키며, 갑 을의 오기로 보인다.

과 사전에 협의하여 회사의 제반경비를 집행한다.

4.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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