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3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1회는 2008년의 전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