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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나572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7. 5. 10:23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 구서동 방면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9. 8.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C에 대한 치료비로 448,070원을 보험금(자기신체사고에 기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선행하던 원고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C에게 448,07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을 추월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어서 피고는 그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① 원고차량은 망미 램프에서 도시고속도로로 합류하여 2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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