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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7 2017허574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16. 2017당8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40529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포장지 제조방법 및 그 방법으로 제조된 포장지와 포장용 포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11. 3./ 2003. 10. 31./ 특허 제0405295호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투명 OPP필름 또는 PET필름 일면에 Al코팅을 하고 그 Al코팅을 50∼100℃의 열풍으로 건조하는 제 1단계; 상기 열풍건조 된 Al코팅 표면에 액상의 PE필름제를 도포하고 그 도포 된 PE필름제를 0∼30℃의 냉풍으로 건조하는 제 2단계; 상기 냉풍 건조된 PE필름의 표면에 발포수지필름을 150∼300℃의 가열롤러를 이용하여 가열 압착하는 제 3단계; 발포수지필름이 가열 압착된 표면에 HD필름을 150∼300℃의 가열롤러를 이용하여 가열 압착하는 제 4단계로 이루어져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냉 포장지 제조방법. 【청구항 2】제 1항의 있어서, 상기 Al코팅되는 투명 OPP필름 또는 PET필름의 타측면에는 Al코팅 전에 선택된 무늬모양을 코팅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지 제조방법. 【청구항 3 내지 6】(생략) 4) 청구범위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단열기능을 갖는 포장지를 제조하고 그 제조된 포장지를 이용하여 포장용 포대를 만들어 아이스크림과 같은 빙과류를 포장함으로서 하절기에 상기 포장된 빙과류를 녹지 않게 하면서 장시간동안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보온기능을 갖는 포장지는 건축 및 산업용으로 시공되는 각종 배관을 동절기에 보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온단열재로서 이는 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등의 필름에 증착하거나 알루미늄과 크래프트지에 압출기로 폴리에틸렌을 열용융시켜 접착시키거나 아크릴계열, 우레탄계열의 접착제로 접착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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