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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13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2002. 4. 11. 국민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20,000,000원, 보증기한 2003. 4.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C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19,904,238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C는 2006. 4. 3.경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2006. 4. 13. 부실처리 되었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2006. 11. 24. C의 국민은행에 대한 그때까지의 원금과 이자 합계금 124,214,548원을 대위변제한 후, C와 그 대표이사인 D, D의 처인 B에 대하여 2009. 8. 6. 124,884,458원의 구상금 지급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E는 2014. 9.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B, G, H, I이 있었다. 2) E는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B을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2014. 9. 12.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재산관계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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