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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1나149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피고 AE”을 “피고 U”으로, 제11쪽 제10행 “다.”를 “라.”로, 제12쪽 제4행 “라.”를 “마.”로 각 경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9 내지 11쪽의 2의 다.

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Q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인천지방법원 AI)과 피고 U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인천지방법원 AJ)에서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각 취소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 Q가 항고(인천지방법원 2009라45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15. 항고가 기각되자, 피고 Q는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0. 10.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아무런 권한 없이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등을 설치하였는바, 피고 Q가 이러한 방법으로 설치한 경계표지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Q, R, S, T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각 구분점포들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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