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83호』 피고인은 2016. 6. 6. 10:40 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4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송정 매일시장 공터에서 피고인이 모아 둔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버려 진 슬리퍼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2016 고단 2150호』 피고인은 2016. 5. 22. 01:40 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1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수리 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062호』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21: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옆 파라솔 앞에서 피해자 I(57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파라솔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9. 03:3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클럽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주운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8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C)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2016 고단 215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306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 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