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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67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소재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건물 지분 2분의 1을 18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4억 7,000만 원을 2011. 3. 17. 모친 D으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날 부친 E로부터 각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E이 2015. 3. 21.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5.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D과 E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D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207,620,761원(가산세 포함), E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52,731,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4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E로부터 받은 1억 원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금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E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도 세율 조정을 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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