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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246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이 법원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기 전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석방되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재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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