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E에서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세무서가 부과한 3,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한 D의 신용카드 매출분을 압류, 추심당하자 압류, 추심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위 G의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 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 5.까지 “D”에 “G”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식류를 판매하고 주류 및 상차림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받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41,449,000원, 2011년 57,370,000원, 2012년 33,137,000원 상당이 “D”의 매출임에도 G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D”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중 약 10~20%가 실제 “D”의 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전체 매출액의 10%를 “D”의 매출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의할 때 공소사실의 “2010년 41,444,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한 “D”에 피고인이 운영한 “G”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전말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거래 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