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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96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7,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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