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가단529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