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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3 2020가단576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99,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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