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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64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5가소722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5가소7226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9. 원고의 주소지(울산 남구 D, 202동 304호. 이하 ‘원고 주소지’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본3329).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항~라. 항의 인정사실과 아래 마.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4. 9. 30. 원고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집행채무자인 C은 울산 중구 E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1999. 9. 7. 직권 말소되었고, 2010. 10. 4. 주민 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이 되었다가, 2015. 8. 28. 원고 주소지에 비로소 주민등록을 하였다.

다. C은 원고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기 3일 전인 2015.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입국 이틀 후인 2015. 8. 27.부터 2015. 9. 9.까지 상세불명의 심부전, 흉수의 진탕 및 부종,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 13.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았다.

마. 50대 후반인 집행채무자 C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5. 8. 25. 입국하였으며, 입국 3일 후인 2015. 8. 28. 원고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입국직후인 2015. 8. 27.부터 2015. 9. 9.까지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는데, C이 2015. 9. 9.(퇴원일)로부터 약 50일 후인 2015. 10. 29.(이 사건 물건 압류일)까지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5. 10. 29.(이 사건 물건 압류일)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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