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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6구38355 판결 : 확정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2]
판시사항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부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 3 , 4항 은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여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목적상 일시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부모 또한 납세의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나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

중랑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5,577,980원 및 가산금 1,892,750원,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17,331,710원 및 가산금 1,282,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복음신문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60. 9. 14. 주간 한국복음신보의 발간, 도서 잡지의 출판, 인쇄업, 도서의 무역, 기독교 교화사업 및 위 각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3. 3. 22. 원고의 부인 소외 나운몽이 그 대표이사로, 원고의 모인 소외 김선옥, 원고의 형제들인 소외 나이영, 나서영, 나일영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199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인데 그 중 위 나운몽이 64%인 6,400주를, 위 김선옥이 20%인 2,000주를, 원고 및 위 나서영, 나일영이 각 4%인 4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나운몽과 원고 등 그 친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는 96%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5,577,980원 및 가산금 1,892,750원,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17,331,710원 및 가산금 1,282,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국세의 충당액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1995. 12. 18. 원고가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인 위 나운몽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가 체납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로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9. 10.경부터 가족과 함께 미합중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다만 1995. 8. 12.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서 위 주민등록지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으나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그 심판의 형식과 소송물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으며 소송절차 또한 현저히 지연시킨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소변경은 허가되어서는 아니되고, 둘째로 주민등록표상 원고가 1995. 8. 17.부터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지에서 그 부모인 위 나운몽, 김선옥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위 주민등록지이고 미합중국 거주는 원고 본인의 취학목적상 일시퇴거로 봄이 상당한데, 동거인인 위 김선옥이 1995. 12. 29. 위 주민등록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소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9. 29.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의 존부, 즉 위법성 일반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으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처분에 관한 소이고 다만 그 소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변경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소변경으로서 적법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소변경의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구 국세징수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 , 2항 은 위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위 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373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 3 , 4항 은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나운몽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1의 1 신동아아파트 23동 214호에 거주하다가 1989. 10.경부터 현재까지 그 처인 소외 방경숙, 자녀들인 소외 나한미, 나한국 등 가족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시카고시 소재 노스웨스트대학교에서 피.에이치.디(P.H.D.)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1994. 2. 7. 미국생활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한 후 같은 해 10. 14. 원고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자, 이를 안 원고가 1995. 8. 12.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같은 달 17. 원고의 부모인 위 나운몽, 김선옥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주민등록지인 위 면목동 12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2. 1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면목동 12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 원고의 모인 위 김선옥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0.경부터 현재까지 그 가족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위 면목동 12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목동 12는 원고가 취학목적상 일시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김선옥 또한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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