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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179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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