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20가단78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