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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단278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에서 한 달 간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150만 원을 미리 받아 사용하고 보름을 일한 후에 그만두게 되어 E와 사이에 임금 정산과 관련해 다툼이 있게 되자 E를 찾아가 임금정산에 대해서 따져 묻기로 결심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10:00 경 'F '에서 E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G(21 세) 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목을 수회 때렸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2 세) 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 네 가 더 나쁜 새끼야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평 철( 가로 길이 15cm, 세로 길이 4.8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장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1cm, 지름 4cm) 1개를 집어든 채 피해자를 향해 “ 너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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