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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누332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8,265,170원 가산세...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4행부터 3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6행의 괄호안의 내용을 “ 구 지번 S”로 고친다. 2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G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0. 8. 31. 음식업(한식)의, 2012. 4. 20. 자동차매매업, 금융알선업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2면 11행의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 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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