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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45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선불폰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 당 3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안내받은 통신대리점 ‘C’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서약서 등 선불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D으로 전송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E’ 휴대폰 1대(F), ‘G’ 휴대폰 2대(H, I), ‘J’ 휴대폰 1대(K), ‘(주)L’ 휴대폰 1대(M)를 각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다

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N에 있는 위 ‘C’에서 위 휴대폰 5대를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75,000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D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5대의 통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신원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고,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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